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 중 고학생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등록금, 교재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에 접근성을 높여 개인의 학습과 발전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절차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집중신청기간 중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접속
2023년도 바우처 신청기간:2023.3.2~2024.6.28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대상 확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욱급여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공공 재정지원 바우처는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이용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학생 출입 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 필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체크카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충전됩니다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선불카드(본인수령 확인필수, 온라인 사용 불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배송 및 수령 확인 필수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본인수령 확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됩니다(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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