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54cabc77176b7ced.html ,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대한민국 여권 재발급신청대상 신청방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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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재발급신청대상 신청방법 수수료

by bujaro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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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권발급을 위해 두 번이나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 방문을 하면 되어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롭게 여권발급을 원하는 경우

여권 기재된 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행정기관의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국내 정부 24(https://www.gov.kr)

해외 영사민원 24(https://www.passport.go.kr)

 

유의 사항

여권 접수 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이내 - 20,000원 20불

여권 수령 시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해외 재외공관

접수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은 안됩니다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힐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맞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권 재발급 이제 신속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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