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2023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신혼이신 부부들은 많은 신청으로 조기마감되니 검토 후 적극적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등본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혼인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기간 5년(2017.8.22. 이후) 이내입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180% | 6,221,079 | 7,982,669 | 9,721,735 |
○ 주택기준 -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의해 정합니다
-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25평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월임대료*75)=3억 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 무주택 확인 대상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국민 영구 임대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따복하우스 등 공공기관 대출이자 지원 대상인 사람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람
○ 분양권 등 주택 소유자
○ 23년 기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1.5% 지원(최대 100만 원~130만 원)
우대지원 : 자녀가 있는 가구(공고일 기준 만 5세 이하 (2017. 8. 22. 이후) 자녀에 한함) 우대합니다
- 1자녀 : 이자 연 1.35% (최대 120만 원)
- 2자녀 이상 : 이자 연 1.5% 지원 (최대 130만 원)
구분 | 지원금액 | ||
일반 | 1자녀 | 2자녀 이상 | |
지급이율 | 1.25% | 1.35% | 1.5% |
최대 지원금액 | 100만원 | 120만원 | 130만원 |
※ 금융기관 서류상 대출금 잔액 *1.25%(또는 1.35%, 1.5% 지원)
나. 지원 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기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 청 인 : 부부 중 한 명
○ 집중신청기간 : 2023. 9. 4.(월) ~ 2023. 9. 15.(금) / 09:00~18:00(공휴일 제외) - 집중신청기간에 모집 후 잔액 발생 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하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방 법 :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 급 방 법 :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 지 급 일 : 2023. 10월 중
지원기준
신청 시 배점항목에 따라 배점표에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안산시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 자녀의 수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나이에 우선순위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혼인기간이 짧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서식1호 |
2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 별지서식2호 |
3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4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5 | 대출잔액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직인날인) |
- 금융기관 발급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6 | 통장사본 | |
7 | 신청인 신분증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직인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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