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망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국가와 법적 제도 절차에 따라 고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알아야합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고인의 상속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재산 확인을 한 번 방문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준비를 위하여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주소지 동즈민센터 전국시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내면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할 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안심상속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인이 인정되면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 부모 배우자입니다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입니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재산 조회
금융거래 | 사망자 명의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 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닙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 절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 후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가 전송되어 재산조회하고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등으로 조회결과 개별통보가 되면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 우편 방문수령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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