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내용을 아래 링크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금액(원)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 31이전 출생자 |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01이후 출생자 |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 |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원받은 세 대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세요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
해당자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등
신청 및 사용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합니다
등유 LPG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는 사용불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구입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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