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54cabc77176b7ced.html ,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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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by bujaro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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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단독일 때 122만 원 부부일 때 195.2만 원 기준액 이하인분이 받게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월최대 323,180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만18세~만 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03,180 403,180 323,180 80,000 403,180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93,180 70,000 32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43,180 40,000 323,180 20,000 40,000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장애수당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 아동수당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원)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사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220,000 170,000 90,000
경증 110,000 110,000 30,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대여조건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안원 이내로 요건이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입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는 불가합니다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됩니다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되오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콜센터 국민연금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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