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54cabc77176b7ced.html ,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소득및 재산기준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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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소득및 재산기준 지원범위

by bujaro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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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떤 내용인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입니다

질환기준으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됩니다

질환특성을 고려해야하는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직장가입자 75,390 125,150 161,230 194,680 230,280
지역가입자 19,450 72,270 126,010 154,270 196,240

보수와 소득이 있는 긱장가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25,15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가능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20만원초과
2인가구이상 160만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대비 10%초과
60%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함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지원일 수-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할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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