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개월 미만 영아는 매월 기저귀 조제분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본인이 해당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죽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은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함암제 치료등으로 치료받으시는 분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4주 이상 입원 희귀 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투여 유선손상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을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는 24만 조제분유는 30만 3개월 단위로 포인트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영아출생 후부터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서류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이상 가구
공통~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3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설 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 등록증등 지원자격관려 증명서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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