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대상품목은 생강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기간 2023년 7월 3일 ~8월 11일
지원 한도액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 시기 : 2023년 12월말까지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민 생강을 2015년 12월 20일 한. 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방법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FTA이행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증명서류
1. 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22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판매 증빙 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서류, 계약재배확인 서류
2. 해당 FTA 발효일 (15. 12. 20 )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판매 증빙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서류, 계약재배확인 서류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 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5. 면허등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품목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보전이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