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제공되는 lh신혼부부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위
지원대상 Ⅰ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지원대상Ⅱ형
자격기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① 예비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 기준(2023년 적용기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소유 검색, 소득·자산 산정함
신청절차
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입주자 자격조회 (LH)>>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신청기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
2023. 01. 02(월) ~ 12. 29(금) 연중 상시신청
임대기간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주로 작은 면적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제공됩니다. 주택의 크기와 형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 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되며,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lh신혼부부 전세임대 프로그램에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때 지원되는 한도액은 신청자의 대출한도와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이상으로 lh신혼부부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 없이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